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제17조 (기준 및 시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장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을 심사받기 위한 제출 자료의 범위, 요건, 작성요령, 제출이 면제되는 범위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능성화장품의 심사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는 [별표 2]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요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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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요령
[별표 2]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요령 ① 일반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작성한다. 1. 기준 및 시험방법의 기재형식, 용어, 단위, 기호 등은 원칙적으로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다. 2. 기준 및 시험방법에 기재할 항목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으며, 원료 및 제형에 따라…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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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원료 및 그 분량제11조 · 제형제13조 · 효능ㆍ효과제14조 · 용법ㆍ용량제15조 · 사용 시의 주의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7조 · 기준 및 시험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자문등제19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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