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총괄우체국 하부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전남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총괄우체국(이하"총괄국"이라 칭한다)과 그 소속 하에 두는 우체국의 조직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급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우체국장의 소속하에 두는 하부조직은 별표1과 같다.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총괄우체국장의 소속하에 두는 하부조직 중 실은 별표2와 같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우체국의 하부조직은 별표1의 표준편제 안에서 관서별 업무량, 사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청장이 정한다. 단, 영업과 밑에 두는 실ㆍ팀 및 2선 인력은 별표 2-1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남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남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남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