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총괄우체국 하부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총괄우체국(이하"총괄국"이라 칭한다)과 그 소속 하에 두는 우체국의 조직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급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우체국장의 소속하에 두는 하부조직은 별표1과 같다.
②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총괄우체국장의 소속하에 두는 하부조직 중 실은 별표2와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우체국의 하부조직은 별표1의 표준편제 안에서 관서별 업무량, 사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청장이 정한다. 단, 영업과 밑에 두는 실ㆍ팀 및 2선 인력은 별표 2-1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총괄우체국(이하"총괄국"이라 칭한다)과 그 소속 하에 두는 우체국의 조직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급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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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남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남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제4조 · 관서급조정권의 위임제5조 · 관서급조정 결과보고
제6조 · 총괄우체국 하부조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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