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단 설치학교 평가 훈령 제5조 (평가 항목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학생군사교육실시령」제2조제3항에 따라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이하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이라 한다)이 설치된 학교가 학생군사교육에 적합한 요건을 지속 유지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사항과 그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 항목 및 세부 내용은 별표와 같고, 그 밖의 사항은 별도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②국방부장관은 평가 항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 6개월 전까지 변경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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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