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단 설치학교 평가 훈령 제7조 (평가 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학생군사교육실시령」제2조제3항에 따라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이하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이라 한다)이 설치된 학교가 학생군사교육에 적합한 요건을 지속 유지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사항과 그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 결과 총점이 600점 미만이며 하위 10%에 해당하는 학교는 개별 통보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학교의 후보생 정원을 축소하거나 학군단을 폐지할 수 있다.1. 2회 연속 600점 미만 또는 3회 연속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2. 「학생군사교육실시령」제2조제2항에서 정한 학군단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3. 그 밖에 학군단 설치에 따른 군과의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②국방부장관은 학군단을 폐지할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 지정(인가)을 취소한다.
③각 군 참모총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학교별 후보생 정원을 증감할 수 있다.
④국방부장관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학교에 포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상금 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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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생군사교육단 설치학교 평가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학생군사교육단 설치학교 평가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학생군사교육단 설치학교 평가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평가의 주관 및 주기제4조 · 평가 단위의 구분제5조 · 평가 항목의 구분제6조 · 평가 기준의 객관성 확보 등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평가 결과의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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