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학생군사교육단 설치학교 평가 훈령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 소관 국방부 · 총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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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군사교육단 설치학교 평가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5-12-19 · 시행 2025-12-19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학생군사교육실시령」제2조제3항에 따라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이하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이라 한다)이 설치된 학교가 학생군사교육에 적합한 요건을 지속 유지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사항과 그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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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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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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