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단 설치학교 평가 훈령 제6조 (평가 기준의 객관성 확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학생군사교육실시령」제2조제3항에 따라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이하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이라 한다)이 설치된 학교가 학생군사교육에 적합한 요건을 지속 유지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사항과 그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부적인 평가 기준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량화하여야 하며, 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각 군 참모총장은 평가 기준에 대한 개선 소요가 발생한 경우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에게 이를 건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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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군사교육단 설치학교 평가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평가의 주관 및 주기제4조 · 평가 단위의 구분제5조 · 평가 항목의 구분
제6조 · 평가 기준의 객관성 확보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평가 결과의 활용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