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학생군사교육실시령

공포일 2017-11-14 · 시행일 2017-11-14 · 소관 - · 총 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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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군사교육실시령 · 대통령령 · 공포 2017-11-14 · 시행 2017-11-14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이하 "학군 군간부후보생"이라 한다)과정의 군사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0.6, 2001.3.27, 2006.7.21,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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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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