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단 설치학교 평가 훈령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학생군사교육실시령」제2조제3항에 따라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이하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이라 한다)이 설치된 학교가 학생군사교육에 적합한 요건을 지속 유지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사항과 그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은 학생군사교육단(이하 "학군단"이라 한다.)이 설치된 학교에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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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생군사교육단 설치학교 평가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학생군사교육단 설치학교 평가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학생군사교육단 설치학교 평가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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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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