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단 설치학교 평가 훈령 제3조 (평가의 주관 및 주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학생군사교육실시령」제2조제3항에 따라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이하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이라 한다)이 설치된 학교가 학생군사교육에 적합한 요건을 지속 유지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사항과 그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학군단 설치학교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각 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평가는 2년 단위 주기로 현장평가를 원칙으로 학군단 사관후보생과정 설치학교에 대하여는 권역별로 평가시기를 나누어 시행하고, 학군단 부사관후보생과정 설치학교에 대하여는 짝수 해에 시행한다.
③평가결과 하위 10% 미만 학교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주기가 도래하면 권역별 정상 주기에 맞추어 평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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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생군사교육단 설치학교 평가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학생군사교육단 설치학교 평가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학생군사교육단 설치학교 평가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제3조 · 평가의 주관 및 주기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평가 단위의 구분제5조 · 평가 항목의 구분제6조 · 평가 기준의 객관성 확보 등제7조 · 평가 결과의 활용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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