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의 제반 사무에 관한 권한의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부서장"이라 함은 실장, 국장, 대변인,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을 말한다.2. "과장 또는 팀장"이라 함은 대변인ㆍ심의관 등을 제외한 각 과 또는 팀의 장 또는 담당관을 말하며, 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은 통계처리에 있어서 과장에 포함한다.3. "담당자"라 함은 과장 또는 팀장을 제외한 4급 및 5급 이하 실무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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