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5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의 제반 사무에 관한 권한의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관, 부서장, 과장 또는 팀장 및 담당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별표 2에 의하여 전결을 위임받은 보조(보좌)기관은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 2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이거나 경미한 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③위임전결사항이 아닌 경우에도 상사의 결재를 받은 사항의 단순한 시행에 관한 사항은 주관 과장 또는 팀장이 전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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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본부와 소속기관 단위 및 세부업무에 대한 전결사항
[별표 2] 본부와 소속기관 단위 및 세부업무에 대한 전결사항 가. 본부 1. 공통사항 단 위 및 세 부 업 무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 전 결 권 자 | 전 결 권 자 | 전 결 권 자 | 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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