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5조 (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의 제반 사무에 관한 권한의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관, 부서장, 과장 또는 팀장 및 담당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에 의하여 전결을 위임받은 보조(보좌)기관은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 2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이거나 경미한 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위임전결사항이 아닌 경우에도 상사의 결재를 받은 사항의 단순한 시행에 관한 사항은 주관 과장 또는 팀장이 전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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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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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