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5조 (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의 제반 사무에 관한 권한의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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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차관, 부서장, 과장 또는 팀장 및 담당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관, 부서장, 과장 또는 팀장 및 담당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별표 2에 의하여 전결을 위임받은 보조(보좌)기관은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 2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이거나 경미한 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③위임전결사항이 아닌 경우에도 상사의 결재를 받은 사항의 단순한 시행에 관한 사항은 주관 과장 또는 팀장이 전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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