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9조 (보고 및 공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의 제반 사무에 관한 권한의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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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결권자가 전결로서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결권자가 전결로서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7조에 의한 사항 및 제1항의 보고사항 등은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관련 부서장과 공유하는 등 부서 간 협업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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