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9조 (보고 및 공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의 제반 사무에 관한 권한의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결권자가 전결로서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7조에 의한 사항 및 제1항의 보고사항 등은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관련 부서장과 공유하는 등 부서 간 협업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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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위임사항제5조 · 전결사항제6조 · 전결사항의 특례제7조 · 합의 및 조정제8조 · 전결권자의 책임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보고 및 공유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분석ㆍ평가제11조 · 직제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