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7조 (합의 및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의 제반 사무에 관한 권한의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임전결사항중 다른 부서장에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장과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사항 중 기획ㆍ재정ㆍ당정협의 및 국회관련 업무ㆍ조직ㆍ법무ㆍ정보화 및 비상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기획조정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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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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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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