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7조 (합의 및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의 제반 사무에 관한 권한의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임전결사항중 다른 부서장에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장과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사항 중 기획ㆍ재정ㆍ당정협의 및 국회관련 업무ㆍ조직ㆍ법무ㆍ정보화 및 비상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기획조정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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