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3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의 제반 사무에 관한 권한의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제1호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위임전결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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