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4조 (위임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의 제반 사무에 관한 권한의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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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권을 고위공무원단으로 보하는 보조(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표 1과 같이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권을 고위공무원단으로 보하는 보조(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표 1과 같이 위임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보조(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각 과ㆍ담당관별로 발령하고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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