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4조 (위임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의 제반 사무에 관한 권한의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권을 고위공무원단으로 보하는 보조(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표 1과 같이 위임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보조(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각 과ㆍ담당관별로 발령하고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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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인사 관련 위임사항
[별표 1]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인사 관련 위임사항 구 분 | 전 보 권 각 실‧국장, 대변인 | ㆍ각 과의 장(이에 준하는 담당관 포함, 이하 과장급이라 한다)을 제외한 4급 이하 및 관리운영직군의 부서내 전보권 ㆍ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공무원 지정 1. 통일부 2. 소속기관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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