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운영세칙 제13조 (지원단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세칙소관 ·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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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원단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처리를 지원한다.1. 위원회의 운영 지원2.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ㆍ검토3. 위원회 안건에 대한 검토 지원4. 추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업 지원5.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6. 기타 위원회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업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원단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처리를 지원한다.1. 위원회의 운영 지원2.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ㆍ검토3. 위원회 안건에 대한 검토 지원4. 추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업 지원5.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6. 기타 위원회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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