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 (안건의 상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 안건의 상정은 위원장이 한다.
②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1. 심의ㆍ의결 안건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이 필요한 안건2. 보고 안건 : 위원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으로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안건
③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간사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장이 안건상정을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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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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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의 업무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안건의 상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회의운영제5조 · 위원의 위촉 및 해촉 등제6조 · 의결방법제7조 · 서면심의제8조 · 간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