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의결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세칙소관 ·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의결은 거수를 통한 표결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제의 또는 출석 위원의 1/2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무기명투표로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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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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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