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 (위원의 위촉 및 해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세칙소관 ·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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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신규 위촉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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