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 (피해자의 참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세칙소관 ·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장에서 진술할 수 있다.
위원회는 주요안건에 대해서 피해자에게는 회의 전ㆍ후로 충분한 의견수렴과 설명을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자를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고 위원과의 질의ㆍ응답을 진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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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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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