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 (서면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세칙소관 ·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안건을 통보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면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심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서면의결서 회신과 회신된 서면의결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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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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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