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 구역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도선법」제18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7조의2에 따라 군산항 도선구에서의 임의ㆍ강제도선을 위한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과 그 이용방법을 정함으로써 항행 선박의 안전운항과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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