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 구역 고시 제2조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선법」제18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7조의2에 따라 군산항 도선구에서의 임의ㆍ강제도선을 위한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과 그 이용방법을 정함으로써 항행 선박의 안전운항과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선법 시행규칙」제17조의2에 따라 군산항 도선구에서의 임의ㆍ강제도선을 위한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도선사는 선박이 제1항에서 규정한 승선ㆍ하선 구역을 운항시에는 선박 승선ㆍ하선 전ㆍ후라도 선박과의 통신 유지 및 기타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도선사는 제1항에 따른 기상특보 또는 이에 준하는 기상악화 시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을 이용하거나 「도선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도선을 중단 또는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군산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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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도선사의 승선·하선 구역
[별표 1]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 군산항 도선사의 승선구역은 북위 35° 57′00", 동경 126° 25′30"를 중심으로 반경 2.0마일 이내의 수역으로 하고, 하선구역은 북위 35° 58′00", 동경 126° 28′00"를 중심으로 반경 1.0마일 이내의 수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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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기상 악화 시 승선ㆍ하선구역제4조 ·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승선 또는 하선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제5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