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 구역 고시 제2조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선법」제18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7조의2에 따라 군산항 도선구에서의 임의ㆍ강제도선을 위한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과 그 이용방법을 정함으로써 항행 선박의 안전운항과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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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선법 시행규칙」제17조의2에 따라 군산항 도선구에서의 임의ㆍ강제도선을 위한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선법 시행규칙」제17조의2에 따라 군산항 도선구에서의 임의ㆍ강제도선을 위한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도선사는 선박이 제1항에서 규정한 승선ㆍ하선 구역을 운항시에는 선박 승선ㆍ하선 전ㆍ후라도 선박과의 통신 유지 및 기타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도선사는 제1항에 따른 기상특보 또는 이에 준하는 기상악화 시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을 이용하거나 「도선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도선을 중단 또는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군산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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