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 구역 고시 제3조 (기상 악화 시 승선ㆍ하선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선법」제18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7조의2에 따라 군산항 도선구에서의 임의ㆍ강제도선을 위한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과 그 이용방법을 정함으로써 항행 선박의 안전운항과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상악화의 경우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1. 서해 해상에서 풍랑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2. 기타 풍랑주의보에 준하는 기상상태로서 기존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까지 도선선의 입ㆍ출항이 불가하다고 도선사가 판단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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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기상 악화시 승선·하선 구역
[별표 2] 기상 악화시 승선ㆍ하선 구역 기상악화 등으로 인하여 도선선의 안전 운항 및 도선사 승ㆍ하선 작업을 별표 1의 수역에서 할 수 없는 경우 군산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와 협의 후, 당시의 상황(풍향, 파고 등)에 따라서 군산항 북방파제 남측 끝단부터 BUOY NO.1 사이의 항로 내 안전 수역에서 승ㆍ하선하는 것으로…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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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 구역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
제3조 · 기상 악화 시 승선ㆍ하선구역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승선 또는 하선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제5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