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 구역 고시 제3조 (기상 악화 시 승선ㆍ하선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선법」제18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7조의2에 따라 군산항 도선구에서의 임의ㆍ강제도선을 위한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과 그 이용방법을 정함으로써 항행 선박의 안전운항과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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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상악화의 경우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1. 서해 해상에서 풍랑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2. 기타 풍랑주의보에 준하는 기상상태로서 기존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까지 도선선의 입ㆍ출항이 불가하다고 도선사가 판단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상악화의 경우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1. 서해 해상에서 풍랑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2. 기타 풍랑주의보에 준하는 기상상태로서 기존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까지 도선선의 입ㆍ출항이 불가하다고 도선사가 판단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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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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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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