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 구역 고시 제4조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승선 또는 하선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선법」제18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7조의2에 따라 군산항 도선구에서의 임의ㆍ강제도선을 위한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과 그 이용방법을 정함으로써 항행 선박의 안전운항과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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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승선 또는 하선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박지에서 양묘하여 입항하는 선박에 승선하거나, 정박지에 투묘하기 위하여 출항하는 선박에서 하선하는 경우2. 기상악화로 인하여 도선사의 안전한 승선ㆍ하선이 불가한 경우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3. 조종성능에 제한을 받고 있는 선박 또는 선박의 구조적 특성상 규정된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안전하게 승선ㆍ하선할 수 없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승선 또는 하선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박지에서 양묘하여 입항하는 선박에 승선하거나, 정박지에 투묘하기 위하여 출항하는 선박에서 하선하는 경우2. 기상악화로 인하여 도선사의 안전한 승선ㆍ하선이 불가한 경우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3. 조종성능에 제한을 받고 있는 선박 또는 선박의 구조적 특성상 규정된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안전하게 승선ㆍ하선할 수 없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 도선사는 이용자 및 선장의 요청 또는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당해 선박의 성능과 장비, 당시의 해상교통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선ㆍ하선 전후에 항만 및 본선과 타 선박의 안전이 확실하게 보장된다고 판단될 때, 사전에 군산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에 협의 후 승선ㆍ하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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