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목록 제2조 (상시 금지되는 약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핑"을 정의하기 위해 필요한 금지목록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활동에 있어서 약물 등의 사용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스포츠정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시 금지되는 약물은 별표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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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상시 금지되는 약물
S0. 비승인약물 금지목록의 어떠한 분류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각국 정부 산하의 보건기구에서 사람의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현재 승인하지 않은 모든 약리적 물질(예: 임상 전 또는 임상 개발 중 또는 생산이 중단된 약물, 합성 마약 및 동물용으로만 승인된 약물)은 항상 금지된다. BPC-157…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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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상시 금지되는 약물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상시 금지되는 방법제4조 · 경기기간 중에만 금지되는 약물제5조 · 특정종목에서 금지되는 약물제6조 · 특정약물 및 방법제7조 · 남용약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