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목록 제4조 (경기기간 중에만 금지되는 약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핑"을 정의하기 위해 필요한 금지목록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활동에 있어서 약물 등의 사용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스포츠정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기기간 중에만 금지되는 약물은 별표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경기기간 중 금지되는 약물
S6. 흥분제 광학이성질체(예. d-와 l-)를 포함한 모든 흥분제류는 금지된다. 다음을 포함하는 흥분제: S6.A: 비특정 흥분제: Adrafinil; Amfepramone; Amfetamine; Amfetaminil; Amiphenazole; Benfluorex; Benzylpiperazine; Bromantan;…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금지목록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상시 금지되는 약물제3조 · 상시 금지되는 방법
제4조 · 경기기간 중에만 금지되는 약물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특정종목에서 금지되는 약물제6조 · 특정약물 및 방법제7조 · 남용약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