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목록 제7조 (남용약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핑"을 정의하기 위해 필요한 금지목록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활동에 있어서 약물 등의 사용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스포츠정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남용약물은 별표6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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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남용약물
세계도핑방지규약 제4.2.3항에 따라, 남용약물은 스포츠의 영역에서 벗어나 사회적으로 남용되는 약물을 의미하며 아래 예시는 남용약물로 간주된다. Cocaine Diamorphine(heroin) Methylenedioxymethamphetamine (MDMA/"ecstasy") Tetrahydrocannabinol…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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