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목록 제3조 (상시 금지되는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핑"을 정의하기 위해 필요한 금지목록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활동에 있어서 약물 등의 사용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스포츠정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시 금지되는 방법은 별표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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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상시 금지되는 방법
M1. 혈액 및 혈액성분의 조작 다음 사항은 금지된다: M1.1. 모든 분량의 자가혈액, 동종혈액 또는 이종혈액 및 모든 출처의 적혈구 제제를 순환계에 투여 또는 재주입하는 행위. 성분채집술(apheresis)을 포함한 혈액 또는 혈액 성분의 채취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됨. 1) 의학적 검사나 도핑 관리를 포함한…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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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상시 금지되는 약물
제3조 · 상시 금지되는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경기기간 중에만 금지되는 약물제5조 · 특정종목에서 금지되는 약물제6조 · 특정약물 및 방법제7조 · 남용약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