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목록 제6조 (특정약물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핑"을 정의하기 위해 필요한 금지목록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활동에 있어서 약물 등의 사용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스포츠정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정약물 및 방법은 별표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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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특정약물 및 방법
세계도핑방지규약 제4.2.2항에 따라, S1, S2, S4.3, S4.4, S6.a로 분류되는 약물 그리고 M1, M2.1 및 M3의 금지방법 이외의 모든 금지약물 및 방법은 "특정약물" 혹은 "특정 방법"로 간주된다.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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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목록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상시 금지되는 약물제3조 · 상시 금지되는 방법제4조 · 경기기간 중에만 금지되는 약물제5조 · 특정종목에서 금지되는 약물
제6조 · 특정약물 및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남용약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