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3조 (대상제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법 시행령 제24조와 제25조에 따른 환경표지대상제품 선정ㆍ폐지 및 대상제품별 인증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환경표지대상제품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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