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6조 (환경표지 도안의 표시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법 시행령 제24조와 제25조에 따른 환경표지대상제품 선정ㆍ폐지 및 대상제품별 인증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표지 도안의 구체적인 표시방법과 법 시행규칙 제43조 별표 5 제1호의 비고 3에 따른 환경표지 도안과 함께 표시되는 대상제품 범주별 환경성 정보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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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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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대상제품제4조 · 인증기준제5조 · 인증기준에 따른 검증 방법
제6조 · 환경표지 도안의 표시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업무규정과의 관계제8조 · 재검토기한제9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