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법 시행령 제24조와 제25조에 따른 환경표지대상제품 선정ㆍ폐지 및 대상제품별 인증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장"이란 환경표지 인증을 받고자 인증신청을 하거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 공장(서비스일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2. "환경규제기준"이란 제품 제조 과정 또는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ㆍ수질ㆍ폐기물ㆍ유해화학물질 등 환경 오염물질의 적정 처리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환경 관련 법규 및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3. "인증제품"이란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어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을 말한다.4. "융복합제품"이란 분야나 성격이 다른 기술이 융복합되어 제품에 적용됨으로써 기존 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동등하거나 추가 기능을 하여 기존 제품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제품을 말하며, 2종 이상의 제품 기능을 단순히 물리적으로 결합시킨 제품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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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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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