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5조 (인증기준에 따른 검증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법 시행령 제24조와 제25조에 따른 환경표지대상제품 선정ㆍ폐지 및 대상제품별 인증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의 적합성 검증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규정된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성적서는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말한다. 다만, 환경표지 인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시행한 시험결과로 검증을 받고자 할 때에는 기술원장이 지정한 전문가의 입회하에 확인ㆍ검증을 받아야 한다.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나.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제도에서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예: KOLAS 인정 시험ㆍ검사기관)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따라 지정ㆍ인정한 시험ㆍ검사기관라. 국제표준 ISO/IEC 17025에 적합한 외국의 시험ㆍ검사기관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에서 시험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2. 제1호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시험ㆍ검사기관은 기술원장이 시험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원장의 요청을 거부하는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는 시험의뢰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3. 제출 서류 확인은 환경표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해당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시험성적서, 원료 수급/생산 내역서, 제품과 관련한 인증서, 사용설명서나 안내서 또는 제품 등으로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검증한다. 서비스일 경우 실적 자료, 증빙 서류 및 현장 사진 등을 포함할 수 있다.4. 인증을 받은 자가 이미 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한 원료나 부품ㆍ소재를 사용하는 모델의 제품에 대하여 추가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원료나 부품ㆍ소재에 대하여는 종전 검증 결과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시험성적서는 인증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5.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인증하려는 경우, 기술원장은 제품 단위 내의 모델 가운데 하나를 임의 선정하여 대표로 검증한다.6.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라 인증하려는 경우, 기술원장은 제품 단위 내의 모델 가운데 하나를 임의 선정하여 대표로 검증한다. 다만, 모델별로 환경성 및 품질 정보의 일부가 서로 달라 영향을 미치는 환경 관련 또는 품질 관련 기준항목은 각각의 모델별로 검증한다.7.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폐재 사용률이 설정된 경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인정을 받은 순환자원은 폐재로 본다.8.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출한 서류만으로 검증이 곤란하거나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1호에 준하는 시험으로 검증한다. 이 경우 시험방법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차례에 따른 표준의 시험방법을 적용 할 수 있다.가. 한국산업표준나. 한국산업표준 이외의 국가표준다. 국제표준라.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단체표준마. 기술원장이 인정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
기술원장은 인증을 받으려는 제품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원료 내역이나 제조ㆍ검사설비 등에 대하여 직접 검증하고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기술원장은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표 5에 따른 환경성 및 품질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총점 70점 이상을 얻은 사업장에서 생산한 동일 환경표지대상제품에 속한 제품에 대하여 추가로 인증을 받으려 할 때는 현장검증을 면제할 수 있다. 이때는 해당 기업이 책임지고 랜덤샘플링한 시험 시료에 대한 시험성적서(제1항에 따른 시험성적서 중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한다) 등을 첨부하여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험성적서의 제품명과 환경표지인증신청서의 제품명은 같아야 한다.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술원에 등록된 인증심사원을 정규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는 기업은 해당 인증심사원이 별표3의 "EM101. 자체 선언된 문서의 기준 적합성에 관한 검증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작성한 보고서를 첨부하여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기술원과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해외 환경표지 운영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검증 결과는 기술원의 검증 결과로 인정할 수 있다.
인증이 취소될 때는 취소일을 기준으로 제3항에 따른 해당 기업의 실태조사 결과는 무효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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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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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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