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 제9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9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공유ㆍ분석센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등)에 위탁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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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