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 제2조 (측정소별 측정항목 등)
이 법령의 취지
「물환경보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별표 3 제2호 비고 1)에 따라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을 정함으로써 수질오염으로 인한 하천ㆍ호소의 물 이용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오거나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예방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 및 경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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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측정소별 측정항목 및 경보기준
(별표 1) 측정소별 측정항목 및 경보기준 수계 | 측정소 명칭 | 설치지점 | 중권역 (목표 기준) | 측 정 항 목 | 측 정 항 목 | 측 정 항 목 | 측 정 항 목 | 측 정 항 목 | 측 정 항 목 | 측 정 항 목 | 측 정 항 목 | 측 정 항 목 | 측 정 항 목 | 측 정 항 목 | 측 정 항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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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