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 제4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물환경보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별표 3 제2호 비고 1)에 따라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을 정함으로써 수질오염으로 인한 하천ㆍ호소의 물 이용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오거나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예방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