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물환경보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별표 3 제2호 비고 1)에 따라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을 정함으로써 수질오염으로 인한 하천ㆍ호소의 물 이용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오거나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예방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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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