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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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2-24 · 시행 2025-12-24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물환경보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별표 3 제2호 비고 1)에 따라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을 정함으로써 수질오염으로 인한 하천ㆍ호소의 물 이용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오거나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예방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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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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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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