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 제3조 (경보기준 설정원칙)
이 법령의 취지
「물환경보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별표 3 제2호 비고 1)에 따라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을 정함으로써 수질오염으로 인한 하천ㆍ호소의 물 이용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오거나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예방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항목별 경보기준 설정원칙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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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측정항목별 경보기준 설정 원칙
(별표 2) 측정항목별 경보기준 설정 원칙 가. 측정항목별 경보기준 설정은 측정소의 제반 특성에 부합되도록 각 수질자동측정소별로 설정한다. 나. 측정항목별 경보기준은 수질자동측정 항목별로 설정한다. 다. 수질자동측정소 채수위치에 따라 상수원, 하천, 공단방류수 유입하천으로 구분하여 측정항목별 경보기준을 설정한다. 라.…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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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