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분장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부산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 제5조, 제6조, 제12조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ㆍ부산국제우체국(이하 "각 현업관서"라 한다)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급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체국의 과ㆍ실별 분장사무는 "별표4"와 같으며, 소속직원의 분장사무는 과ㆍ실장이 정한다. 다만, 과와 실의 설치가 없는 관서의 직원별 분장사무는 당해 관서장이 정한다.
5급 우편물류과장 밑에 우편물의 안전ㆍ검열수탁업무 및 우편통계업무와 우체국소포ㆍEMS 영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물류실장, 소포영업실장을, 5급 영업과장 밑에 우편ㆍ금융업무(CRM 포함) 및 고객만족(CS) 총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객지원실장 1명 또는 우편영업실장ㆍ금융영업실장ㆍ보험영업실장을 각각 둘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사무의 구분이 불명확한 사무는 당해 관서장 또는 과ㆍ실장이 명하는 바에 따르며, 2개 이상의 과ㆍ실의 분장사무에 관계되는 업무의 처리는 그 사무의 비중이 큰 편제의 분장사무로 하되, 그 사무의 편제별 비중을 가릴 수 없을 때에는 서열이 상위인 편제의 분장사무로 한다.
기타 분장사무의 구분이 불명확한 업무는 총괄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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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부산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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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