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ㆍ장항항 예선 운영세칙 제5조 (예선사용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4공포 · 2025-12-29고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군산ㆍ장항항 예선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항만시설의 보호 및 입출항 선박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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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산ㆍ장항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으로서 부두 및 계류시설에 이ㆍ접안하는 1,500톤 이상의 선박(위험물 또는 유류적재 선박은 1,000톤 이상)은 예선을 사용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산ㆍ장항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으로서 부두 및 계류시설에 이ㆍ접안하는 1,500톤 이상의 선박(위험물 또는 유류적재 선박은 1,000톤 이상)은 예선을 사용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예선사용을 요청하는 자 중 위험물 또는 유류를 적재한 선박의 경우 예선사용 요청서에 그 사실을 명기해야 하며, 이러한 적재물질의 화재 시 소화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갖춘 예선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③예선업자는 사용자가 예선사용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다만, 예선업자와 예선사용자가 별도의 예선 지명 또는 사용계약에 따라 동일시간에 예선을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예선사용 요청시간이 중복되는 경우 예선업자는 도선사 및 예선사용자와 협의하여 예선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흘수제약을 받는 선박 및 조석을 고려하여 작업이 가능한 선박의 이ㆍ접안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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