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ㆍ장항항 예선 운영세칙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4공포 · 2025-12-29고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군산ㆍ장항항 예선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항만시설의 보호 및 입출항 선박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선"이란 선박입출항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예선업 등록을 받은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의 예선을 말한다.2. "예선업"이란 항만에서 선박의 입출항을 보조하는 업무와 테일링(tailing)업무(해상접안시설 계류 시 본선과 하역시설의 안전 및 오염사고예방을 위한 선미로프 조정작업) 등을 말한다.3. "예선운영협의회"란 예선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구성한 군산항 예선운영협의회를 말한다.4. "예선사용자"라 함은 예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선주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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