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ㆍ장항항 예선 운영세칙 제9조 (예선의 성능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군산ㆍ장항항 예선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항만시설의 보호 및 입출항 선박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예선운영협의회 또는 도선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예선업자에게 예선의 성능 등을 공인검사기관에서 검사받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는 경우 그 결과를 검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장에게 제출하고 사용자, 도선사 등 관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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