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ㆍ장항항 예선 운영세칙 제4조 (예선 사용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4공포 · 2025-12-29고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군산ㆍ장항항 예선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항만시설의 보호 및 입출항 선박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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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선사용자는 제6조의 예선사용기준에 따라 예선사용 시작 최소한 6시간 전에 예선업자에게 요청해야 하고, 도선대상 선박일 경우 도선요청서에 명기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선사용자는 제6조의 예선사용기준에 따라 예선사용 시작 최소한 6시간 전에 예선업자에게 요청해야 하고, 도선대상 선박일 경우 도선요청서에 명기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②액화석유가스(LPG) 및 액화천연가스(LNG) 적재선박에 대한 예선사용기준 및 안전조치사항 등에 대하여는 요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예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선박 이ㆍ접안 보조 장비를 설치한 선박의 예선사용은 제1항에 불구하고 선장이 도선사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④청장은 항만시설 보호, 항내 입출항 선박의 안전 확보 및 해상오염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선사용 면제대상 선박이라도 예선사용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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