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ㆍ장항항 예선 운영세칙 제4조 (예선 사용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4공포 · 2025-12-29고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군산ㆍ장항항 예선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항만시설의 보호 및 입출항 선박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선사용자는 제6조의 예선사용기준에 따라 예선사용 시작 최소한 6시간 전에 예선업자에게 요청해야 하고, 도선대상 선박일 경우 도선요청서에 명기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액화석유가스(LPG) 및 액화천연가스(LNG) 적재선박에 대한 예선사용기준 및 안전조치사항 등에 대하여는 요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예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선박 이ㆍ접안 보조 장비를 설치한 선박의 예선사용은 제1항에 불구하고 선장이 도선사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청장은 항만시설 보호, 항내 입출항 선박의 안전 확보 및 해상오염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선사용 면제대상 선박이라도 예선사용을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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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산ㆍ장항항 예선 운영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4 시행된 군산ㆍ장항항 예선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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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