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ㆍ장항항 예선 운영세칙 제6조 (예선사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4공포 · 2025-12-29고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군산ㆍ장항항 예선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항만시설의 보호 및 입출항 선박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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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산ㆍ장항항의 예선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산ㆍ장항항의 예선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img id="161096985"></img>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불구하고 청장은 기상이나 해상상태, 이ㆍ접안 선박의 톤수, 길이, 적재화물의 종류, 예선의 보유량 및 야간도선 등을 감안하여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여 예선의 사용을 명할 수 있다.
③선장 또는 도선사는 제2항의 여건에 따라 제1항의 사용기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예선 사용마력과 예선척수를 증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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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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