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ㆍ장항항 예선 운영세칙 제10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군산ㆍ장항항 예선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항만시설의 보호 및 입출항 선박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선사용자 및 예선업자는 군산ㆍ장항항의 항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영업행위의 과당경쟁 등으로 항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2. 예선사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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