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ㆍ장항항 예선 운영세칙 제10조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4공포 · 2025-12-29고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군산ㆍ장항항 예선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항만시설의 보호 및 입출항 선박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선사용자 및 예선업자는 군산ㆍ장항항의 항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영업행위의 과당경쟁 등으로 항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2. 예선사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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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산ㆍ장항항 예선 운영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4 시행된 군산ㆍ장항항 예선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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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