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ㆍ장항항 예선 운영세칙 제8조 (예선에 대한 선박교통관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4공포 · 2025-12-29고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군산ㆍ장항항 예선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항만시설의 보호 및 입출항 선박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선업자 또는 예선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예선의 이동 시 또는 입출항 선박의 이ㆍ접안 보조 작업에 투입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VHF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군산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해상교통관제센터"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무선 전화 및 기타의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1. 이동 위치 및 목적지2. 지원 선박 위치 및 선명
예선업자는 매일 당직예선을 편성하여야 하며, 당직 예선으로 지정된 예선은 긴급 상황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예선 정계지 등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해상교통관제센터는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선박표류, 해양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선박 발생 시 예선의 긴급출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예선 선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악화 등 예선의 출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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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산ㆍ장항항 예선 운영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4 시행된 군산ㆍ장항항 예선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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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