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의사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상실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해촉하여야 한다.1. 「의료법」그 밖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때2. 자문의사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때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제10조 · 자문의사의 해촉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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