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제10조 (자문의사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른 자문의사의 자격과 장애정도의 판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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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문의사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상실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해촉하여야 한다.1. 「의료법」그 밖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때2. 자문의사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의사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상실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해촉하여야 한다.1. 「의료법」그 밖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때2. 자문의사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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