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제9조 (자문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른 자문의사의 자격과 장애정도의 판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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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단은 장애의 심사, 급여의 지급에 있어 의학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 전문과목 자문의사에게 자문을 의뢰하거나 자문의사를 소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은 장애의 심사, 급여의 지급에 있어 의학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 전문과목 자문의사에게 자문을 의뢰하거나 자문의사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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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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